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의 얼굴이 공개된다.
전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김다운의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김다운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는 27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 씨는 조선족 동포 3명을 고용해 이희진 씨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해 이삿짐센터를 불러 평택에 있는 창고로 옮기는 등 대범한 수법을 계획했다.
김 씨의 사건 전에도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흉기로 살해한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90년대까지는 흉악 범죄 피의자들이 얼굴에 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됐다. 하지만 2004년부터 피의자들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모자와 마스크로 신변 보호를 하기 시작했다.
이후 25건에 달하는 강도상해와 살인 행각을 벌인 정남규는 13명을 살해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고, 그는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는 엽기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이후 스스로 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대중들에게 공포감을 불어넣은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성폭행범 조두순도 당시에는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09년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알 권리’가 부각 되면서 이듬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다.
신상 공개가 되는 기준은 우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이어야 한다. 이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충분해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지난해 8월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 시체를 유기한 변경석(34)과 재혼한 어머니와 일가족을 살해하고 해외로 도피한 김성관(35)도 신상이 공개된 사례다.
또 ‘어금니 아빠’로 불린 이영학과 수원 토막 살인사건으로 국민에게 공포감을 제공한 오원춘도 신상이 공개됐다.
한편, 김다운의 신상 공개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의 변호를 맡은 A씨가 사임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향후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