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이 사기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5일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시세보다 2배 정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희진을 긴급체포했다.
이희진의 권유를 믿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금감원에 진정서를 냈다고 한다. 조사에 나선 서울 남부지검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희진은 방송에서 '주식으로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이름을 알렸고, 30억 대 차를 타고 다니며 유명세를 탔다.
이후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재력을 과시한 바 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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