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검찰 "대통령 권한 사유화 헌법가치 훼손해"

발행일자 | 2018.02.27 15:03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 받았다.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얼마를 구형할지 관심이 쏠렸다. 최순실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전했다.

 이효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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