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목사가 내연녀를 폭행으로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목사 A씨는 지난해 7월 야심한 새벽 시간에 내연녀 B씨와 말다툼 끝에 수차례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뇌출혈로 일주일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A씨는 이별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B씨의 도를 넘은 집착으로 순간 폭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4일 A씨에게 징역 7년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범행의 동기와 그 엄중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가 선처를 호소하지만, 사람을 죽게 한 것에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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