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디젤차 리콜 확대

발행일자 | 2012.02.16 12:17
벤츠 디젤차 리콜 확대

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디젤연료 내에 이물질을 걸러내 주는 장치(히터내장형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누유되는 결함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누유된연료가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바퀴와 도로 사이에 묻을 경우,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조정이 되지 않아, 자신의 차량은 물론 다른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제작결함 시정 대상은 `09.3.8 ~ `11.5.31일 사이에 제작되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된 디젤승용자동차 3차종(C 220 CDI, E 220 CDI, GLK 220 CDI) 2,398대이다.이번 리콜은 지난 `12.1.9일 리콜을 실시한 내용과 동일한 증상으로 리콜대상 차량만 다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2.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히터내장형 연료필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벤츠 디젤차 리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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