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벨로스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難燃性)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화염전파 속도가 규정보다 빨라 인명 또는 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시정 대상은 현대자동차(주)에서 `11.5.15 ~ `11.7.3일 사이에 제작된 벨로스터 979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3.7일부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시트커버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에 문의(080-600-6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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