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운송행위 엄중처벌 이어갈 것"

발행일자 | 2013.09.06 16:03
국토부, "불법운송행위 엄중처벌 이어갈 것"

국토교통부가 2013년도 상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집중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 처벌할 뜻을 전했다.

국토부가 6일 발표한 단속현황에 따르면 종사자격위반이 2,288건, 적재물보험 미가입 200건, 무허가영업 42건, 약관위반 14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228건이 적발됐다.


이같은 수치는 2012년 하반기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국토부가 집중단속을 벌인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종사자격위반자는 2012년 하반기의 572건에 비해 4배나 늘었다.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또한 138건에서 228건으로 40%(90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총 2,772건이며 이중 109건을 형사고발했다. 또한 97건에 대해서는 운송 및 알선 허가 취소를, 99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불법증차,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준엽 RPM9 기자i_eg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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