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후 과속 처벌되나?

발행일자 | 2013.09.23 17:33

[DTG #3] 과속 단속은 못해, 운영 자료로 활용될 뿐

▲ 한국 MTS의 차량용 디지털운행기록계 TM-3000 (출처=한국 MTS)
<▲ 한국 MTS의 차량용 디지털운행기록계 TM-3000 (출처=한국 MTS)>

개인택시부터 화물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용 자동차에 디지털운행기록계(DTG)가 달릴 날이 채 넉 달도 남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DTG 의무 장착에 따라 법규 위반과 사고를 줄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상태 및 개인 운전습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로교통안전공단을 중심으로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 활용할 방침이다. 자료는 현재 USB를 이용해 차주가 직접 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식과 통신모뎀이 연결된 DTG를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를 공단이 분석, 해당 사업체 혹은 개인에게 전달하게 된다.


하지만 분석결과에 따른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DTG 운영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교통안전법에 속하기 때문에처벌규정이 없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관련 자료들을 교육 및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DTG 분석은 전세버스가 한달에두 번이뤄지며, 이외 사업용 자동차는 매년 실시되는 우수회사선정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 중이다. 다만 사상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특별점검이 이뤄지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분석이 진행된다.

오준엽 RPM9 기자 i_eg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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