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하루에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1,000여명에 이른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10일 소비자주의보를 내리고, 연휴 기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하기도 했다. 자동차 전문지 ‘알피엠나인(RPM9)’이 전하는 세 번째 안전운행 정보는 ‘보험 특약’이다.
장거리를 이동하며 가족이 교대운전을 해야 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혹은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 특약은 짧은 기간 동안 운전자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한 기간만큼 운전자와 관계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나 가입자 등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일 기준으로 1만원 안팎이면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단, 특약을 추가한 다음 효력 발생은 24시부터여서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에 따라 상담원 연결을 통해 처리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자.
아울러 ‘무보험차 상해특약’도 챙기는 편이 좋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 차를 중심으로 한 보험이라면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운전자를 중심으로 한 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의 차를 자주 운전해야 할 경우 피해에 대비할 수 있지만, 운전자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기에 운전한 차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찬규 RPM9 기자 star@etnews.com / 오준엽 RPM9 인턴기자 i_eg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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