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③]조카에게 운전 맡겨도 되나요?

발행일자 | 2013.09.16 00:56
[추석특집③]조카에게 운전 맡겨도 되나요?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하루에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1,000여명에 이른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10일 소비자주의보를 내리고, 연휴 기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하기도 했다. 자동차 전문지 ‘알피엠나인(RPM9)’이 전하는 세 번째 안전운행 정보는 ‘보험 특약’이다.

장거리를 이동하며 가족이 교대운전을 해야 한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혹은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 특약은 짧은 기간 동안 운전자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한 기간만큼 운전자와 관계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나 가입자 등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일 기준으로 1만원 안팎이면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단, 특약을 추가한 다음 효력 발생은 24시부터여서 주의해야 한다. 보험사에 따라 상담원 연결을 통해 처리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자.

아울러 ‘무보험차 상해특약’도 챙기는 편이 좋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 차를 중심으로 한 보험이라면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운전자를 중심으로 한 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의 차를 자주 운전해야 할 경우 피해에 대비할 수 있지만, 운전자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기에 운전한 차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찬규 RPM9 기자 star@etnews.com / 오준엽 RPM9 인턴기자 i_eg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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