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실명제 국무회의 의결

발행일자 | 2013.12.12 12:08

자동차 팔 때 인감증명서에 구매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기재해야

앞으로 중고차 거래시 구매자의 실명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중고차 거래 실명제를 위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이 발효되는 1월 1일 이후로는 자동차 매도용(판매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표기해야 한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감증명서 기입 변경사항.(제공=안전행정부)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감증명서 기입 변경사항.(제공=안전행정부)>

안행부는 개정안을 통해 당사자 간 거래로 위장한 사업자 거래를 근절하고 원활한 중고차 거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행 중고차 거래시 일부 자동차 딜러들이 당사자 간 거래로 위장해 거래 수수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근절할 수 있어 세수를 확보하고 대포차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78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중고차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대포차 발생을 예방해 조세정의 확립과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제도 확립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판매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자동차 등록이전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준엽 RPM9 기자 i_eg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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