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개편’ 정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내 보험료는 어떻게 변동될지 궁금하다면?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17년 만에 건보료 부과체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자, 자산가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인 방향이다.
그러나 3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과도기를 거치는 동안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로서는 내가 얼마나 혜택을 받게 될지, 혹은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할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4일 가입자가 각자 자신의 보험료가 얼마나,어떻게 바뀌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 내달 1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예금,자동차 등을 입력하면 현재 부과체계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와 개편 이후 달라지는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종합과세소득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실질적인 변동액을 파악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종합과세소득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 강의료나 당첨금 등 기타소득 등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통칭한다.
이에 특정 시점에 종합과세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제 혜택 등 제도도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종합과세소득과 변동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략적인 증감 여부와 규모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날 정부가 내놓은 건보료 개편안은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 동시에 직장인 가족(피부양자)에 숨어 무임승차했던 고액 자산가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영업자‧농어민 등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에게 성(性)과 나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기던 제도가 폐지되고,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들은 최저보험료만 납부하게 된다.
또한 직장인 가족들은 현재 소득‧재산이 있더라도 직장인 자녀‧형제자매에게 얹혀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돼 건보료 무임승차가 차단될 전망이다.
이어 직장인의 경우 급여 외 금융‧임대 소득 등 기타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 변동은 없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
© 2024 rpm9.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