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코리아 “구입 후 1년 이내 사고 나면 신차로 교환”

발행일자 | 2017.09.14 20:14
포드코리아 “구입 후 1년 이내 사고 나면 신차로 교환”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대표이사 정재희, 이하 포드코리아)가 포드·링컨 전 차종(머스탱 제외) 대상으로 신차를 무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포드코리아의 차별화된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포드·링컨 파이낸셜을 이용하는 포드·링컨 차량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구매 후 사고 시 신차로 교환해 주는 서비스로 머스탱을 제외한 포드·링컨 전차종이 포함된다.


신차 교환 대상 차량의 기준은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차량으로서, 차대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과실이 50% 이상이며, 차량 수리비용이 차량 원가의 30% 이상 발생(자동차보험 지급결의상 직접수리비 기준)한 경우에 해당된다.

신차교환 프로그램과 함께 포드코리아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포드·링컨 전 차종을 대상 추석맞이 서비스 캠페인을 현재 진행 중이며, 링컨 컨티넨탈 구매 고객들을 위한 36개월 무이자 금융 프로모션을 최초로 진행하는 등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포드코리아 세일즈 총괄 허진 전무는 “포드코리아는 포드·링컨 구매 고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고객 만족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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