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신형 티구안‧아테온 띄우기에 ‘올인’

발행일자 | 2017.11.27 11:28
폭스바겐, 신형 티구안‧아테온 띄우기에 ‘올인’

폭스바겐 코리아가 내년 초 본격 판매 재개를 앞두고 신형 티구안과 아테온 띄우기에 나섰다.

티구안은 폭스바겐 코리아의 베스트셀링 모델로, 판매 중단에 들어가기 전까지 인기 모델 상위권에 랭크됐던 차다. 아테온은 쿠페형 세단 CC의 후속 차종으로, 스타일과 성능에서 관심을 모으는 차다.


폭스바겐은 최근 독일에서 이 두 차종의 시승회를 열었는데, 한국에서도 20명 정도가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는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선발된 인플루언서가 참석했는데, 블로거를 비롯한 SNS 사용자가 주로 포함됐고, 자동차 칼럼니스트와 기자도 일부 포함됐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난해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동안 해외 출장이 사라졌다가 올해 7월 메르세데스-벤츠가 뉴 S클래스 시승회를 열면서 해외 출장이 재개됐다. 이후 몇몇 업체가 해외 출장 행사를 진행했지만 이번 폭스바겐처럼 대규모로 행사가 진행된 건 매우 오랜만이다. 그만큼 폭스바겐이 이들 차종 마케팅에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다.

폭스바겐, 신형 티구안‧아테온 띄우기에 ‘올인’

이에 대해 폭스바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폭스바겐 본사에서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한국에서도 참여하겠냐고 제의가 온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문의하는 기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행사에 참석한 기자들은 언론사에 등록되지 않은 매체에 소속돼 김영란법과 상관이 없으며, 기자들을 위한 미디어 시승회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벤츠가 지난 7월 해외 시승행사를 재개하기 전에는 해외에서 열리는 글로벌 시승회에 한국 기자들만 참가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반면 한국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여는 시승회에 외국 기자가 초청되며 역차별 논란도 일어났다.

‘속지주의(국제사법상 한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은 본국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그 나라 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의)’를 적용한다면 외국 기자도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사실상 여기에 참석한 외국 기자도 모두 처벌대상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다.

최근 애플이 진행한 아이폰 출시행사에서 한국 기자들만 배제되는 일이 일어나자 국내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권익위에서는 그제야 “해외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행사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교통, 숙식을 지원해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과거 김영란법 시행 직후 권익위는 “모든 매체에 공평한 기회를 줘야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번에 입장이 다소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한편 폭스바겐 코리아는 자이언티가 등장하는 ‘뉴 비기닝’ 스토리 영상을 론칭하는 한편, 판매 재개를 위한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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