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한규 “靑 양승태 대법원장 비롯한 사법부 고위직과 문화계 인사 사찰” 폭로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고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다”라며 사찰 자료 요약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양 대법원장이 지방으로 산행을 갈 경우 17시경 출발한 적이 있어도 극히 드문 경우”라며 정부가 사법부 수장의 일상생활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직과 문화계 인사들까지 사찰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예를 들면 최성준 지방법원장은 관용차의 사적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라고 언급하며 최 전 지방법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음을 폭로했다.
문건에는 최 전 법원장이 소설가 이외수 씨와의 친분을 이용한다는 언급도 들어있어 사찰 범위가 문화계까지 미쳤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일반적 동향보고를 사찰이라고 부를 수 있나”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야당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며 의혹 제기를 이어나갔다.
대법원은 법관 사찰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관련자들의 해명을 요구했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