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택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카드로택스란 신용카드로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국고금 신용카드 납부대행 서비스다.
카드로택스는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에 의거 일시적 유동성 제약상태에 있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의 다양한 결제수단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드로택스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카드로택스에 따르면 납부세액과 납부대행수수료가 잔여 포인트 보다 작을 경우 전액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납부세액과납부대행수수료가 잔여 포인트 보다 클 경우에는 포인트 전액 차감 후 잔여액은 일반 카드결제로 처리다.
특히 포인트 일부 사용은 불가능하다. 포인트로만 납부하시려면 잔액 포인트와 납부금액 합계액(납부세액+대행수수료)을 비교하시어 포인트가 적으면 납부세액을 반드시 수정하신 후 납부해야 한다.
포인트 잔액이 1포인트 이상이면 1포인트 단위(단, 현대카드는 1포인트=2/3원으로 환산하여 적용)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제한액은 없다. 단, 롯데 및 NH채움카드는 1000포인트 이상만 사용가능 하다.
포인트 사용액은 대부분 카드 청구대금에서 차감된다.
단, 포인트 조회 및 사용가능카드, 차감액, 차감시점 등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로 문의해야 한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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