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EB5), 자녀 나이에 따른 적절한 진행시기 선정이 핵심

발행일자 | 2016.07.07 18:13
미국 투자이민(EB5), 자녀 나이에 따른 적절한 진행시기 선정이 핵심

2016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 미국 투자이민(EB5)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제도가 다시 변경되기 전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법인MK 국제법무팀은 미국 투자이민(EB5)를 진행하는데 있어 자녀 나이에 따른 적절한 진행시기 선정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법무법인MK 국제법무팀에 따르면 미국 투자이민인 EB5를 신청하는 목적은 주로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줘 미국에서 좀 더 편하게 거주하게 하고 더 나은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자녀들의 나이별로 보면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와 자녀가 대학교 3~4년 정도 된 경우 또는 자녀가 군대를 연기할 수 있는 최대 나이인 27~28세 정도 된 경우로 나눠지게 된다.

미국 기준 고등학교 10~11학년 정도일 때 미국 투자이민 EB5를 하는 이유는 주로 자녀의 미국 대학교 입학을 좀 더 편하게 하고 미국 내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경쟁하여 보다 좋은 대학교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입학하기 위해서다. 또 미국 대학 입학 후에는 장학금 혜택이나 인턴쉽 기회를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에 법무법인MK 국제법무팀 측은 가장 확실한 미국 투자이민 시기로 자녀가 9학년 정도를 추천했다. EB5가 총 2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자녀가 9학년일 때에는 투자이민 절차를 시작해야 자녀가 11학년이 돼 미국 대학 입학 원서를 지원하기 전에 영주권을 회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영주권자로 미국 대학 지원 및 학자금 융자와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자녀가 대학교 3~4학년 때 미국 투자이민을 원하는 부모가 있는데 이 경우 자녀가 만 21세가 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자녀가 만 21세가 됐다면 이제는 더 이상 자녀가 동반자녀로 부모님과 함께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자녀가 별도로 증여를 받아 미국 투자이민 EB5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가능한 한 자녀가 만 21세가 되기 전에 부모 중에 한 명이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해 자녀에게 별도로 증여를 하지 않고 동반가족으로 자녀의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MK국제법무팀 관계자는 “자녀가 곧 만 21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I-526 청원서가 자녀의 만 21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만 미국이민국에 접수가 된다면 아동신분보호법에 근거해 자녀도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나이가 임박했다면 전문가와 서둘러 상담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녀가 대학교 3~4학년 때 미국투자이민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다른 유형으로는 주로 자녀의 군대 연기 문제와 미국 내에서의 취업이나 자녀의 미국 의과대학 진학을 이유로 미국 투자이민 EB5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자녀 취업의 경우 최근 미국취업비자인 H1B 발급이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투자이민이 2년이나 걸린다. 때문에 진행을 하려면 대학교 2~3학년 정도에는 미리 I-526을 접수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 F1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학교 졸업 후 OPT를 이용해서 일을 하면서 최대한 체류 기간을 늘려 미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울러 의과대학 진학의 경우 대부분 의과대학이 영주권자 이상을 요구하는 학교도 많고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하려면 영주권이 필수인 경우가 많아 미리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좋다.

이밖에 미국 유학 중인 자녀가 만 26세 또는 27세 때 미국투자이민 EB5를 고려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미국투자이민은 I-526 접수 후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만 26세 때 진행한다고 해도 2년 뒤에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군대를 연기하거나 면제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최대한 병역 연기가 된 상태에서 운 좋게 영주권을 받는다면 영주권자 자격으로 군입대를 해 영주권 혜택을 받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MK국제법무팀 관계자는 “이처럼 미국투자이민 EB5는 적절한 시기를 정해 자녀가 정말 영주권이 필요로 할 시에 제대로 진행을 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과거 6개월 이내에서도 이민비자나 영주권 발급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거의 2년 가까이 걸리고 있고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rpm9@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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