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민 신고하는 영상신고제 도입…실효성은?

발행일자 | 2013.09.09 23:49
경찰, 시민 신고하는 영상신고제 도입…실효성은?

대구지방경찰청이 부족한 경찰력을 시민 참여로 보완한다는 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는 경찰청이 3일 발표한 ‘국민과 함께 하는 교통무질서 추방운동’의 일환으로, 블랙박스 영상 혹은 사진촬영 영상을 통해 위반사실을 적발,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담은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영상, 위반 내용을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www.police.go.kr)’에 올리면 된다.


신고는 위반을 목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여야 하며, 위반 장면과 차 번호판이 명확히 담겨있어야 한다.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 주정차 위반, 고속도로 갓길 및 전용차로 통행 위반, 이륜차 인도주행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신고제와 함께 경찰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8개 지역에 캠코더 전담 단속팀을 편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업계 일부에선 영상신고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카파라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실패한 제도의 재도입이라는 우려 탓이다.

오준엽 RPM9 인턴기자 i_eg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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