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G #4] 장착 후 사고 절반 줄어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율이 늘면서 사고율도 낮아졌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의디지털운행기록계(DTG) DTG 설치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발표한 자료에선 전국 의무장착 대상인 61만대 중 70% 이상이 설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개인화물이나 택시들의 장치 설치여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수치로, 실제 설치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이와 관련, 충청남도는 연말까지 설치율 100%를 달성할 것이라 낙관하기도 했다.
이렇게 설치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건 내년부터 미장착 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각 사업체 및 조합들도보험요율과 사고율 저감 효과를 노려DTG 설치를 적극 거들었다.
국토부는 DTG 장착에 따른 효과를 실제 적용사례로 분석하고 "설치 전에 비해 교통사고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보험요율 또한 최대 50%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류비도 최대 13%까지절감한 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런 효과는 기존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에 비해 정밀하며, 다양한 기능을 통한 높은정확도 덕분이며, 이로 인해 운전습관을 교정하고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DTG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 제1항에 의거 ▲자동차 속도검출 ▲분당 엔진회전수(RPM: Revolution Per Minute) 감지 ▲브레이크 신호의 감지 ▲GPS를 통한 위치추적 ▲입력신호 데이터 저장 ▲가속도 센서 이용한 충격감지 ▲기기 및 통신상태 오류검출 등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내장메모리 혹은 SD카드에 저장된 자료를 모뎀으로 전송하거나 PC로 옮겨 도로교통안전공단의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상기록장치가 제공하기 어려운 자신의 주행습관과 자동차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한편, DTG 단말기의 종류는 크게 DTG 전용 장비와 택시용 미터기 결합 장비, 모뎀과의 패키지 장비로 나뉘며 가격은 20~50만원으로 다양하다. 생산업체들에 따르면 가격은 서비스 비용과 설치비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오준엽 RPM9 기자 i_eg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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