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
"자동차와 관련된 기존 법 체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전반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주영섭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진정한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기 위해 관련 법 제도와 정책 전반의 조정 기능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기존 법 체계에서는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됐던 튜닝 산업이 부품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차세대 스마트카 시대에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한 명제다.
주 교수는 “정부 차원의 업무 조정도 필요하지만,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련 법제도도 산업 변화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며 “이종 산업간 융합을 통해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스마트카 시대를 기존 법 체계로는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상설 조직을 통해 미래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율주행 등 차세대 스마트카와 관련해서는 부처 간 중복 투자를 막고 핵심 요소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주 교수는 “기존 법 체계의 타당성과 연구개발 정책,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등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협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 부처와 함께 입법기구인 국회도 국가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 토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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