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꼬리물기-끼어들기 집중단속 실시

발행일자 | 2013.11.22 16:02

단속에 걸리지 않는 방법

23일, 꼬리물기-끼어들기 집중단속 실시

이제부터 ‘남이 하면 손가락질, 내가 하면 양보요구’하던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도로 상에서의 끼어들기와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 이에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의 도움을 받아 ‘끼어들기-꼬리물기 운전 예방 가이드’를 소개한다.

▲ 선행 교통 상황 파악 필수!


교차로에서는 교통 흐름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체된 상황이라면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 뒤쪽에서 대기해야한다. 특히 앞선 차들의 통행이 원만해졌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다.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후에야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초보운전자들은 뒤따라오는 차의 경적 소리나 움직임에 압박감을 느껴 서둘러 교차로로 진입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럴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뿐더러, 사고의 개연성이 있어 삼가야한다. 교차로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시선은 멀리, 마음은 넓게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진입‧출로 차선 변경은 미리미리

상습 정체구간인 고속도로 진입‧출로 혹은 다리 상‧하단은 끼어들기 주요 단속 구간이다. 이 곳은 숙련된 운전자라도 초행길이거나 교통 흐름에 따라 진입‧출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끼어들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진입‧출로 이용해야할 경우에는 항상 도로 안내표지나 내비게이션을 살피고, 다른 차들과의 거리를 확인해야한다.

만약 차선 변경이 필요한 경우 1.5~2km 전에 미리 변경하는 것이 좋다. 정체구간의 경우 자동차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어 차선변경이 어렵고, 끼어들기를 시도하려 속도를 줄일 경우 뒤따라오는 차와 추돌사고가 날 위험이 커진다. 이 밖에도 진입‧출로에서의 고속 주행 중 갑작스럽게 정체된 차들로 인해 급정거해야 할 경우 비상깜박이를 켜 뒤따라오는 차들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 횡단보도 정지선, 일단 멈춰!

교차로 꼬리물기와 함께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에 대한 단속도 실시된다.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거나, 교통신호가 붉은색일 때 정지선을 넘으면 모두 단속 대상이니 주의해야한다. 더구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는 보행자 보호와 통행 공간 확보, 교통 혼잡방지를 위해 필수다. 이에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야할 때면, 가속 페달 사용을 줄이고, 언제라도 차를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지 시 정지선을 넘지 않도록 미리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끊어 밟아주는 것도 좋다.

한편, 겨울철에는 노면이 미끄러워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급정거 시 제동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평소보다 조금 빨리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주면 좋다. 사전에 타이어와 브레이크 액, 패드 등 제동장치 관련 점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제동 시 타이어가 미끄러지거나 브레이크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제동력이 떨어지는 현상(베이퍼 락) 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준엽 RPM9기자 i_eg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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