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형경유차 불법개조 "꼼짝 마"

발행일자 | 2014.02.04 14:12

3월까지 대형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 불법개조 여부 감시

▲ 전국 배출원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 전국 배출원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환경부가 대형경유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이하 OBD)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형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적용하는 선택적촉매장치(이하 SCR)에 대한 불법개조를 막으면서, 해당 장치의 성능 및 오작동을 진단하기 위해서다.

선택적촉매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는 배출가스 후처리과정에서 촉매제(요소수용액, Urea)를 분사, 화학반응을 통해 질소산화물(NOx)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s)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오작동 시 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경고등으로 알려주는 장치다.


환경부는 유로-5 기준이 적용된 대형경유차(2009년 이후)에 대해 OBD 부착을 의무화해 SCR의 정상 작동 여부를 감시하고 불법개조를 막고 있다. 하지만 감시기능에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총 7개 제작사(현대자동차, 자일대우버스,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 볼보, 만, 스카니아)의 대형경유차 OBD를 대상으로 SCR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결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SCR은 온도센서를 통해 측정된 배기가스 온도가 300℃ 이상일 때 작동돼 질소산화물이 저감되지만, 온도센서를 불법으로 개조할 경우 배기가스 온도를 300℃ 이하로 인식해 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오작동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PM) 등 오염물질 발생에 기여율이 큰 대형경유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질소산화물 기준을 기존보다 5배 강화하고, 발암 가능성이 제기된 입자상물질에 대해서는 입자개수를 규제하는 유로-6 기준을 적용·시행할 예정이다.

박찬규 RPM9 기자 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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