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검사고발 당하고 10억원 과징금 문다

발행일자 | 2014.04.08 20:47

환경부, 아우디 3개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 아우디 A5 카브리올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과징금 10억원을 물게 됐다. 3개 차종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아울러 회사는 해당 차종을 리콜할 예정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함확인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우디 `A4 2.0 TFSI 콰트로`에 장착한 촉매변환기가 인증 받은 부품에 비해 성능이 낮고,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환경부는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 위반`은 검사고발 조치하고, `인증 사항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우디는 같은 촉매변환기를 사용한 `A5 2.0 TFSI 콰트로`와 `A5 카브리올레 TFSI 콰트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리콜(자발적 결함시정) 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대상은 2008년8월28일부터 2012년3월9일까지 판매된 총 9,813대로, 해당차 소유자는 이달 9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촉매변환기를 무료로 교체 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무상 수리 받을 것을 당부한다"며 "환경부가 아우디의 결함시정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우디 A4 2.0 TFSI&nbsp;콰트로 배출가스 검사 결과(출처=환경부)
<▲ 아우디 A4 2.0 TFSI 콰트로 배출가스 검사 결과(출처=환경부)>

차재서 RPM9 기자 jsch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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