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열운행, 소란행위 금지…운전자는 유니폼 반드시 착용
앞으로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운전기사는 유니폼을 입어야 하며, 탑승객들에게 안전사항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을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는 운행 전 버스에 탄 사람들에게 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 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등을 담은 `안전사항 안내 방송‘을 해야 한다. 또 이름표가 달린 유니폼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
이밖에도 학교 수학여행 등에서 나타나는 관광버스 대열운행은 물론, 버스 내에서 가무와 소란행위를 금지했으며, 버스 안에 가요반주기와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세버스를 계약할때 안전관리 실태를 업체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자동차 검사, 운전자 자격 취득여부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 맹성규 교통물류실장은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와 기본과 원칙의 준수를 통해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차재서 RPM9 기자 jsch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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