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이 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8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이 떨어지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같은 근로자의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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