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범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퇴근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뺑소니범인 38살 허모 씨는 사고 19일 만에 자수, 경찰 조사서 소주 4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증거 부족으로 음주운전 여부는 결국 무죄로 결론났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의 뺑소니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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