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헌법소원, 민변 "재산권, 외교적 보호 받을 권리 침해"

발행일자 | 2016.03.28 08:09
위안부 할머니들 헌법소원 출처:/ 연합뉴스TV 캡처
<위안부 할머니들 헌법소원 출처:/ 연합뉴스TV 캡처>

위안부 할머니들 헌법소원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냈다.


민변은 위안부 할머니들 헌법소원에 대해 "정부는 이번 합의로 할머니들의 대(對) 일본 배상청구권 실현을 봉쇄하는 등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할머니들은 재산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8일 한국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10억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일 위안부 교섭문서에 대한 공개를 촉구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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