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조기 퇴근제, 공공기관 및 기업에 참여 유도해 나갈 계획

발행일자 | 2016.03.29 08:42
문화가 있는 날 조기 퇴근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
<문화가 있는 날 조기 퇴근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

문화가 있는 날 조기 퇴근제 선도적 실시 소식이 전해졌다.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소속 직원들에 대해 ‘조기퇴근제’를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에 두 시간 일찍 퇴근하여 문화생활을 즐기고, 이를 유연근무나 연가 사용 등으로 대체하는 ‘조기퇴근제’가 실시된다.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 조기 퇴근제를 앞으로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3월의 문화가 있는 날인 3월 30일(수)에는 전국에서 1,700개(’16. 3. 28. 현재)의 크고 작은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된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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