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상담 중 뇌출혈’ 전화상담원, 업무상 재해 소송 패소…“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아”
고객 상담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전화상담원이 업무생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인터넷 통신업체 콜센터에서 통신 관련 상담 및 통신기기 판매 등의 업무를 맡아 온 김씨는 2013년 11월 4일 오전 11시경 근무 도중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업무 특성상 월요일 오전은 평상시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급증하고 10월 영업실적이 급감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불만전화 상담으로 인해 인간적 모멸감을 느껴 병이 생긴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법원도 공단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판사는 “발병 전 김씨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고 발병 직전 3일은 휴가나 휴무로 일하지 않았다. 동종 근로자들보다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발병 직전 석 달간 김씨가 직접 처리한 고객 불만 건수도 매달 10여 건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김씨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근무환경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직전 달의 실적이 떨어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주장에도 “영업실적 순위는 월별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했던 만큼, 일시적인 순위 하강이 큰 스트레스를 불러왔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김씨가 기존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과 혈압관리 소견을 진단받은 것이 뇌출혈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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