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21일 혼다코리아를 CR-V, 어코드 등의 차량 녹·부식과 관련한 자동차관리법 31조 위반 혐의로 국토교통부에 조사 요청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 14일 혼다코리아 CR-V 등 다수의 차량에서 녹·부식이 발생해 소비자경보 및 피해접수창구를 개설한 바 있다. 이에 20일까지 CR-V, 어코드 등 460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혼다코리아는 녹·부식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으며, 피해소비자에게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이다.
센터 측에 따르면, 혼다코리아에서 현재 판매중인 2017년식 CR-V, 어코드 다수의 차량에서 녹·부식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올해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행하며 발생한 것이 아닌 신차를 출고할 때부터 이미 녹·부식이 있는 차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녹·부식 위에 마킹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제작과정에서 이미 인지했거나, 방청 작업이 완벽히 되지 않고 출고한 제작결함으로 보인다는 게 센터 측의 판단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는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사실 공지를 중시해 우편발송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혼다코리아는 피해 소비자가 끊임없이 녹·부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피해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는 없이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에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31조 위반)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자동차 제조사의 공개적이고 자발적인 시정조치 의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녹·부식 하자는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부위가 점점 넓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녹·부식으로 인해 에어컨 등을 틀었을 때 차량 내 공기에 녹 성분이 퍼져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에 호흡기질환 등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만약 이번사태에 A/S 등으로 발생한 녹·부식을 방청 작업 한다고 해도 100% 녹·부식 제거는 어려워 결국 조금씩 부식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환·환불 이외의 방법은 없다.
이에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국토교통부에 혼다코리아를 자동차관리법 31조 위반 혐의로 조사요청하고, 접수된 460건의 피해자 명단을 함께 제출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혼다코리아에 녹·부식 문제 차량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차량에 대한 교환·환불 등 피해소비자에 대한 보상안을 즉시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YMCA 자동차센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조사요청 이외에도 추가적인 검찰고발과 소비자행동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의택 기자 (ferrari5@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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