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양육권 박탈만 두 번째...'슬픈 母情'

발행일자 | 2018.10.13 15:46
사진='택시' 방송화면 캡처
<사진='택시' 방송화면 캡처>

배우 옥소리가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13일 한국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옥소리와 셰프 A씨의 아들과 딸의 양육권은 새 가정을 꾸린 A씨에게 돌아갔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옥소리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으나 최근 1심과 같은 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는 모두 대만 법에 따라 결정됐다.



한편 옥소리는 1996년 박철과 결혼했으나 2007년 박철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2008년 12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박철과 이혼하면서 딸의 양육권을 박탈 당한 바 있다.

이후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2011년 재혼했고 1남 1녀를 낳았다. 옥소리 가족은 대만에서 거주 중이었지만 A씨가 옥소리를 떠나 대만의 한 여성과 새 가정을 꾸렸다.


 윤지예 기자 (rpm9en@rpm9.com)

© 2024 rpm9.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