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입장 표명은 불가" 이진욱 고소인 변호사 사임

발행일자 | 2016.07.26 09:56
출처:/ TV조선 캡처
<출처:/ TV조선 캡처>

경찰이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 A씨를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 A씨를 22∼23일 불러 2차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진욱을 무고한 정황이 짙은 상황"이라면서 "무고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현재는 "23일자로 이진욱 강간 고소사건 고소 대리인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현재는 “저희 법무법인은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번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며,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 등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추가 입장 표명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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