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카 이용시 체크카드 결제 가능

발행일자 | 2014.01.06 08:42
씨티카 이용시 체크카드 결제 가능

카쉐어링 업체 씨티카가 체크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간단위로 빌려 탈 수 있는 전기차 ‘씨티카’는 정회원 가입시 사용요금 결제를 위해 등록하는 신용카드 대신에 체크카드로 등록해도 정회원 가입 및 사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율도 신용카드의 15%보다 높은 30%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8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씨티카는 출범 7개월여 만에 85% 증가한 총 50개 씨티존을 확보, 운전면허가 있는 만 21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씨티카 홈페이지(www.citycar.co.kr)에서 대중교통 이용시 사용하던 티머니 카드나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티머니’ 카드 번호를 등록하고, 이용료 정산을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씨티카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의 ‘씨티카’ 앱을 통해 가까운 씨티존 및 예약 가능한 차를 검색해 예약하고, 사용한 다음 같은 장소에 반납하면 된다. 이때 사용 요금은 신용카드로 청구된다. 씨티카 홈페이지에서 정회원으로 가입한 에코회원은 최초 1시간 예약시 유류비와 보험료가 모두 포함된 시간당 6,3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30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 회사 송기호 대표는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은 씨티카가 서비스 디자인을 접목해 구축한 대고객 서비스의 하나”라고 밝히고 “2014년에도 서비스 디자인을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찬규 RPM9 기자 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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