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지로버·포드, 제작결함으로 리콜

발행일자 | 2014.05.27 01:10

레인지로버 129대와 이스케이프 2,216대 포함

▲ 레인지로버 결함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 레인지로버 결함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시정조치되는 자동차는 렌드로버 레인지로버 129대와 포드 이스케이프 2,216대다.

레인지로버는 운전석과 앞승객석 시트에 설치된 에어백 배선이 시트 스펀지로 인해 끊어질 수 있으며,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대상은 2012년8월16일부터 2013년3월18일까지 제작된 `레인지로버 3.0D` 62대와, `레인지로버 4.4D` 26대, `레인지로버 5.0SC` 41대로 총 129대다. 해당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 받을 수 있다.

▲ 이스케이프 결함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 이스케이프 결함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또 이스케이프는 에어백과 냉각계통, 도어핸들 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문제로 사이드에어백이 늦게 펼쳐질 수 있으며, 냉각효율이 낮아지면서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기름이 새면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도어핸들 문제의 경우 문이 정확하게 닫히지 않아 운전 중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에어백 결함은 2012년5월22일부터 2014년1월31일까지 생산된 859대, 냉각계통 결함은 2012년7월28일부터 2013년3월1일까지 생산된 424대, 또 도어핸들 결함은 2012년2월22일부터 2014년4월6일까지 제작된 933대가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작 시기가 겹치는 상당수 자동차가 2~3가지 결함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동차 소유자 역시 27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알릴 예정이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엔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리콜 대상 자동차 (자료=국토교통부)
<▲ 리콜 대상 자동차 (자료=국토교통부)>

차재서 RPM9 기자 jsch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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