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인 불출석 ‘맹탕 청문회’…증인 출석 불응 시 최대 징역형 법안 추진 전망
국정조사 청문회에 핵심 인물들의 불출석이 이어지자 ‘맹탕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개헌 직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조사인데 최순실이 참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고 한다”며 “국정농단 인물들이 얼마나 후안무치, 안하무인이었는지 여실이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또한 2일간 연이어 진행된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위증을 하는 등 진실 규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인 출석 불응 시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8일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밝의한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에는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 의원은 “개정을 통해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정감사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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