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유‧결과’ 관심↑
9일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가운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이유와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정한 중립의무 및 헌법 위반을 이유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 재임 중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의 계기가 된 것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때문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한 것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며 2004년 3월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과 연대해 탄핵안을 발의해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며 고건 국무총리가 직무 권한 대행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탄핵 당일인 3월12일부터 3월27일까지 보름 간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노 대통령 탄핵 소추 무효를 주장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이에 한 달 뒤인 4월에 열린 제17대 총선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은 여론의 역풍을 맞아 참패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회 과반수인 152석을 얻어 제1당이 됐다.
이는 민주화 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최초로 원내 과반을 차지한 선거로 기록됐다.
이어 5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려 노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9일 오후 3시부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돼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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