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인, 전기료 50원 때문에 감옥행?

발행일자 | 2013.12.05 09:47

휴대전화 충전은 합법… 전기차 충전은 불법!

▲ 공공시설물에서의 전기차 충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이미지=11Alive News 캡쳐)
<▲ 공공시설물에서의 전기차 충전이 문제가 되고 있다.(이미지=11Alive News 캡쳐)>

학교에 설치된 콘센트로 휴대폰 충전을 무심코 했다면, 공공재산을 절도한 것이 될까?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일로 감옥에 간 사연이 소개됐다. 미국 11어라이브 방송(11 Alive news)은 4일(현지시간) 5센트(약 50원) 어치 전기를 허가 없이 사용한 죄로 조지아주 드카프카운티에 사는 카브 카무네(Kaveh Kamooneh)씨가감옥에15시간을 갇혔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카무네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에서 테니스를 치는 동안 그의 전기차 닛산 리프(Leaf)를 학교 외벽에 설치된 콘센트에 연결했다. 20여분을 충전했고 사용한 전기료는 5센트였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경찰은 제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11일이 지나 카무네씨는 자택에서 체포됐다. 체포 사유는 ‘절도죄’로, 경찰은 학교 소유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죄목을 달았다. 불법은 불법이라는 것. 이에 카무네씨의 변호인은 당일이 토요일이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5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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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들은 이에 ‘놀라운 일이다’, ‘고작 5센트로 15시간을 소비하게 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내며 황당해했다. 특히 전기차의 충전과 휴대전화 등의 충전 간 법해석의 차이에 대해 당황스러워했다.

방송을 접한 네티즌들은 ‘카무네씨도 자녀의 학교에 기성회비를 낼 텐데’, ‘분수에서 물을 떠 먹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와 같이 카무네씨를 옹호하는 글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공공 재산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와 같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글도 일부 있었다.

한편, 미국자동차전문사이트 ‘오토블로그(Autoblog)’는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투표 결과 93%가 사법당국의 과잉대처였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무료’라고 인식하고 있는 공공 전기에 대한 흥미로운 사건”이라며 “전기차 충전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준엽 RPM9 기자 i_eg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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