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선임 고문 예정’ 트럼프 사위 쿠슈너는 누구?…트럼프의 ‘눈과 귀’로 사실상 대선 진두지휘

발행일자 | 2017.01.10 10:20
출처:/ 방송 캡처
<출처:/ 방송 캡처>

‘백악관 선임 고문 예정’ 트럼프 사위 쿠슈너는 누구?…트럼프의 ‘눈과 귀’로 사실상 대선 진두지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큰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백악관 선임 고문에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과 NBC 방송 등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쿠슈너가 백악관 선임 고문을 맡을 예정이다.

이에 오는 11일 트럼프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쿠슈너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장녀 이방카의 남편이자 대선 1등 공신인 쿠슈너를 중용할 것임을 여러 차례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뉴욕타임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쿠슈너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에게 중책을 맡길 것임을 시사했다.

쿠슈너는 올해 36세인 정통 유대교 신자로, 2009년 결혼 직전 이방카를 개종시킬 정도로 신앙심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대선 때 트럼프 캠프에서 공식 직함 없이 활동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눈과 귀’로 불리며 사실상 대선을 진두지휘했다.

또한 연설문 작성부터 정책 수립, 일정 관리, 선거자금 관리 등 모든 분야를 관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슈너는 대선 이후에도 트럼프 당선인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것은 물론, 정권 인수위원회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조각 작업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과 일본 아베 총리와의 지난해 첫 회동에도 배석했을 정도로 트럼프 당선인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한편 미국 현지 언론은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이방카와 쿠슈너의 백악관행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와 함께 친족등용 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967년 만들어진 연방 친족등용금지법은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법이 백악관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가족들이 무보수 자문역을 맡거나 비공식적인 조언을 하는 일까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쿠슈너는 백악관에서 일하게 될 경우, 급여를 한 푼도 받지 않음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쿠슈너는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가족기업 지분정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쿠슈너 측 제이미 고렐릭 변호사는 “이메일 성명에서 백악관에 들어가는 쿠슈너가 이해충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쿠슈너 가족 부동산회사의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모든 자산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쿠슈너와 이방카는 백악관 입성을 앞두고 최근 백악관에서 3km 남짓 떨어진 칼로라마 지역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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